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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심사의안번호 2220487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세입 부족 보전을 위해 이미 발행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두 규정 모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초과 조세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되지 않을 수 있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할 수 있음.

이에 실제로 수납된 일반회계의 조세수입이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도록 하여 국가채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 및 제2항).

기본 정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487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심사
대표발의박수영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상정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세입 부족 보전을 위해 이미 발행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두 규정 모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초과 조세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되지 않을 수 있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할 수 있음. 이에 실제로 수납된 일반회계의 조세수입이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도록 하여 국가채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 및 제2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심사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8일 소관위 상정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수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수영의원 등 13인」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48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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