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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심사의안번호 2220647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용 면세유, 농업법인 및 농협 관련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에 대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해당 특례 중 일부가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조세 특례가 일시에 종료될 경우,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영농비용 및 세부담 증가로 이어져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ㆍ교육ㆍ자동차세 면제특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특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특례,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제68조, 제106조, 제106조의2 및 제121조의23).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47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심사
대표발의송석준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상정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용 면세유, 농업법인 및 농협 관련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에 대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해당 특례 중 일부가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조세 특례가 일시에 종료될 경우,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영농비용 및 세부담 증가로 이어져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심사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8일 소관위 상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송석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송석준의원 등 15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4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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