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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637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아울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해당 유수시설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심지역의 가용부지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학교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예외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그 예외 대상 시설에 학교를 포함하여 도심 내 유휴 기반시설을 활용한 교육시설 확충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기본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37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박정훈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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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아울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해당 유수시설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심지역의 가용부지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학교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정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정훈의원 등 10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3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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