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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99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화형 서비스의 경우 이용 전 안내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자가 대화 도중 상대방이 인공지능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는 없어, 이용자가 장시간 대화하거나 정서적으로 몰입하는 경우 인공지능을 실제 사람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용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이용자로 하여금 그 대화 중에도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조치의 방법ㆍ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해당 의무 위반을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대화형 인공지능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신설 및 제40조제1항).

기본 정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998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안상훈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화형 서비스의 경우 이용 전 안내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자가 대화 도중 상대방이 인공지능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는 없어, 이용자가 장시간 대화하거나 정서적으로 몰입하는 경우 인공지능을 실제 사람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용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이용자로 하여금 그 대화 중에도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조치의 방법ㆍ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해당 의무 위반을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대화형 인공지능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신설 및 제40조제1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안상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안상훈의원 등 11인」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99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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