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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676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유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그 입지를 결정할 때에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입지가 결정되었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기본 정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76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임종득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유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그 입지를 결정할 때에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입지가 결정되었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임종득(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종득의원 등 11인」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7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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