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676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유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그 입지를 결정할 때에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입지가 결정되었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676 |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임종득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유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그 입지를 결정할 때에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입지가 결정되었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임종득(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종득의원 등 11인」입니다.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7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