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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737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기본법」은 1975년 제정된 이래 50여년간 기본적인 골격과 핵심 조항이 제정 당시의 틀을 유지하고 있음.

최근 K-컬처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선호는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과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고, 관광산업이 디지털 전환, 지역 소멸 위기 등 새로운 환경에 직면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관광 실현과 미래지향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광기본법」은 이와 같은 흐름을 충분히 수용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가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과 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구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관광 관련 시책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광기본법」이 대한민국 관광정책에 관한 실질적인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관광정책의 기본방향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과 관광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진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주요 책무와 정책 방향을 규정하고 관광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년마다 국가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관광계획을 수립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관광정책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등 국가의 관광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는 관광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여건 개선, 국민의 관광 활성화,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 국제 관광교류의 촉진, 지역관광의 활성화,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용 및 관광권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의 육성, 관광인력의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관광통계의 작성ㆍ관리, 관광객의 안전 확보, 관광객의 권익보호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기본 정보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737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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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관광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기본법」은 1975년 제정된 이래 50여년간 기본적인 골격과 핵심 조항이 제정 당시의 틀을 유지하고 있음. 최근 K-컬처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선호는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과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고, 관광산업이 디지털 전환, 지역 소멸 위기 등 새로운 환경에 직면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관광 실현과 미래지향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광기본법」은 이와 같은 흐름을 충분히 수용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가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과 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구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관광 관련 시책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광기본법」이 대한민국 관광정책에 관한 실질적인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5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임오경(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오경의원 등 10인」입니다.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3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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