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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583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국가기관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성에 기인하는 특성상 피해자의 거주지나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보복범죄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가 피해자의 요청시에만 통지되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기본 정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583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국가기관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성에 기인하는 특성상 피해자의 거주지나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보복범죄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가 피해자의 요청시에만 통지되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18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상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상혁의원 등 11인」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1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58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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