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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3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특례를 현행법의 별표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연번 223 신설).

기본 정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936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특례를 현행법의 별표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연번 223 신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6일 발의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안도걸(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안도걸의원 등 12인」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3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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