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41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업무지시ㆍ감독권이 불명확하여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ㆍ도의회의원의 업무가 증가하고 주민들의 기대는 높아지는 반면 시ㆍ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은 증가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변경하고,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회의원 정수를 정원으로 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1조).

기본 정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541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정헌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업무지시ㆍ감독권이 불명확하여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ㆍ도의회의원의 업무가 증가하고 주민들의 기대는 높아지는 반면 시ㆍ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은 증가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변경하고,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회의원 정수를 정원으로 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1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정헌(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정헌의원 등 10인」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41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