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41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업무지시ㆍ감독권이 불명확하여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ㆍ도의회의원의 업무가 증가하고 주민들의 기대는 높아지는 반면 시ㆍ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은 증가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변경하고,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회의원 정수를 정원으로 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1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541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이정헌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업무지시ㆍ감독권이 불명확하여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ㆍ도의회의원의 업무가 증가하고 주민들의 기대는 높아지는 반면 시ㆍ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은 증가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변경하고,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회의원 정수를 정원으로 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1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정헌(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정헌의원 등 10인」입니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4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