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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심사의안번호 222066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9의 저율과세를 하고 있음.

또한, 특별히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희망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도입하여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하여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도입을 발표하여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이에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 이하의 청년이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연 납입 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공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91조의29 신설 등).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63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심사
대표발의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상정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9의 저율과세를 하고 있음. 또한, 특별히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희망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도입하여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하여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도입을 발표하여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이에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 이하의 청년이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연 납입 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공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91조의29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심사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8일 소관위 상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문진석(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문진석의원 등 10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6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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