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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6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의 도입은 업무 자동화를 통해 공공기관 내 일자리를 축소하거나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경우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재교육ㆍ재배치 등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기본 정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968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최혁진 · 무소속

진행 단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의 도입은 업무 자동화를 통해 공공기관 내 일자리를 축소하거나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경우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재교육ㆍ재배치 등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0일 발의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최혁진(무소속)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혁진의원 등 12인」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6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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