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6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의 도입은 업무 자동화를 통해 공공기관 내 일자리를 축소하거나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경우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재교육ㆍ재배치 등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968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최혁진 · 무소속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의 도입은 업무 자동화를 통해 공공기관 내 일자리를 축소하거나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경우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재교육ㆍ재배치 등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0일 발의입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최혁진(무소속)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혁진의원 등 12인」입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6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