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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68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각각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친환경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계속 요구되고 있음. 특히 정부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종료될 경우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이 증가하여 친환경차 보급 확산과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또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선택지로 활용되고 있어 일정 기간 세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제3항ㆍ제6항ㆍ제9항).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683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각각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친환경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계속 요구되고 있음. 특히 정부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종료될 경우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이 증가하여 친환경차 보급 확산과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또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선택지로 활용되고 있어 일정 기간 세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서영교(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영교의원 등 11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68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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