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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9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 금액의 15퍼센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및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등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를 위하여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간병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가구의 실질적인 의료ㆍ돌봄비 부담을 세제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가족이 직접 간병을 담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실제 지출한 간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5퍼센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나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간병이 필요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5호 신설 등).

기본 정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595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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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 금액의 15퍼센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및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등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를 위하여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간병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가구의 실질적인 의료ㆍ돌봄비 부담을 세제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가족이 직접 간병을 담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실제 지출한 간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정태호(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태호의원 등 11인」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9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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