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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54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촉진과 공동이용 및 농업기계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의 부품 조달에 필요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 및 산간지역과 인구감소지역 등 농촌지역은 고령농의 비율이 높아 농업기계 의존도가 높은 반면, 농업기계가 고장난 경우 수리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장거리 운반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적기에 수리를 받지 못해 영농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농업기계 출장수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별 지원 수준에 편차가 크고 안정적ㆍ지속적인 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도서ㆍ벽지 및 인구감소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촌지역에 대하여 이동 수리소 및 고정 수리소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기계 정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증진하며,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기본 정보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540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엄태영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촉진과 공동이용 및 농업기계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의 부품 조달에 필요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 및 산간지역과 인구감소지역 등 농촌지역은 고령농의 비율이 높아 농업기계 의존도가 높은 반면, 농업기계가 고장난 경우 수리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장거리 운반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적기에 수리를 받지 못해 영농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농업기계 출장수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별 지원 수준에 편차가 크고 안정적ㆍ지속적인 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임.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1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엄태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엄태영의원 등 10인」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1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5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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