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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201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에서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고 관객이 자유롭게 공연에 호응하는 형태의 공연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소규모 공연시설은 청년ㆍ신진예술인에게 공연 기회와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연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소규모 공연시설은 기존 공연장의 시설기준과 영업 형태에 부합하기 어려워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 적용되는 영업행위 제한으로 인해 공연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관객의 스탠딩 관람이나 춤 등의 행위까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부산 남구의 한 소규모 인디음악 공연장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공간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관객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되면서, 현행 제도가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공연문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처럼 현행 제도는 유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소와 음악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공연시설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여 지역 공연문화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청년ㆍ신진예술인의 공연 및 창작활동 기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좌석 수ㆍ수용인원 등이 일정 규모 이하인 공연시설에 대하여 ‘소규모공연시설’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등록된 소규모공연시설을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 인정하는 한편, 해당 시설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음식 및 주류를 관객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기본 정보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201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박수영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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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에서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고 관객이 자유롭게 공연에 호응하는 형태의 공연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소규모 공연시설은 청년ㆍ신진예술인에게 공연 기회와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연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소규모 공연시설은 기존 공연장의 시설기준과 영업 형태에 부합하기 어려워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 적용되는 영업행위 제한으로 인해 공연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관객의 스탠딩 관람이나 춤 등의 행위까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수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수영의원 등 10인」입니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2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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