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012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이전한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함)을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 비율 및 기준 등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연간 채용규모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기관등이 채용 공고 시 직렬을 세분화하거나, 채용 시기의 연도를 불필요하게 나누어 채용 공고를 하는 방식 등으로 채용규모를 5명 이하로 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채용규모를 사유로 채용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채용의무를 면제받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6항 후단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012 |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박용갑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이전한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함)을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 비율 및 기준 등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연간 채용규모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기관등이 채용 공고 시 직렬을 세분화하거나, 채용 시기의 연도를 불필요하게 나누어 채용 공고를 하는 방식 등으로 채용규모를 5명 이하로 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채용규모를 사유로 채용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채용의무를 면제받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6항 후단 신설 등).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용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용갑의원 등 14인」입니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0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