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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627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9명 중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비상임으로 재임 중이며, 그동안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임해 왔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운영과 주요 집행 업무는 사실상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처가 담당하고 있으며,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현장 보고체계 미흡, 상황관리 실패 등이 발생하면서 위원회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와 신속한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겸직하며 비상근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조직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지휘ㆍ감독이 부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비상임 체제로 운영되어 주요 현안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감사 기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상시성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중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6항 신설).

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3인으로 확대함(안 제6조제1항).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함(안 제15조제2항 후단 신설).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의6 신설).

기본 정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27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정춘생 · 조국혁신당

진행 단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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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9명 중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비상임으로 재임 중이며, 그동안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임해 왔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운영과 주요 집행 업무는 사실상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처가 담당하고 있으며,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현장 보고체계 미흡, 상황관리 실패 등이 발생하면서 위원회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와 신속한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겸직하며 비상근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조직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지휘ㆍ감독이 부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비상임 체제로 운영되어 주요 현안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1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정춘생(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춘생의원 등 12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2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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