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80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등에 관한 내용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에 대한 위해 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그 이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등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자에 대해 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그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8조 및 제10조 등).

기본 정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809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등에 관한 내용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에 대한 위해 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그 이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등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자에 대해 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그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8조 및 제10조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백혜련(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백혜련의원 등 10인」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809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