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691국방위원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방위산업기술’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그 기술을 가진 대상기관이 방위사업청에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안보나 무기 개발에 아주 중요한 필수 기술이라 하더라도 대상기관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방위산업기술로 지정되지 못함에 따라 방위산업과 관련한 중요한 기술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직권으로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담당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다 선제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691 |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홍기원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방위산업기술’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그 기술을 가진 대상기관이 방위사업청에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안보나 무기 개발에 아주 중요한 필수 기술이라 하더라도 대상기관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방위산업기술로 지정되지 못함에 따라 방위산업과 관련한 중요한 기술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직권으로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담당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다 선제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방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홍기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홍기원의원 등 14인」입니다.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9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