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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88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허가 제도는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대기ㆍ수질 등 환경오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최근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물 이용, 자원순환 등 사업장의 여러 환경영향을 함께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변화된 환경관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합리화, 물의 재이용 및 자원의 순환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후ㆍ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적 환경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통합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허가대행업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35조 및 제47조).

기본 정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887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허가 제도는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대기ㆍ수질 등 환경오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최근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물 이용, 자원순환 등 사업장의 여러 환경영향을 함께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변화된 환경관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합리화, 물의 재이용 및 자원의 순환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후ㆍ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적 환경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3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용우(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용우의원 등 10인」입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88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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