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3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요건으로 농어촌ㆍ준농어촌 주민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사전거주하면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다만, 주택 직접 소유 요건의 예외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한 경우 등에는 임차주택으로도 농어촌민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차주택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에 요구되는 3년의 사전 거주 요건이 귀농ㆍ귀촌인구 및 청년층 등의 신규 진입자에게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농어촌의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빈집을 농어촌민박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지역 임차주택에 대한 사전거주 요건을 6개월로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비소유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허용함으로써,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86조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133 |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엄태영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요건으로 농어촌ㆍ준농어촌 주민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사전거주하면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다만, 주택 직접 소유 요건의 예외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한 경우 등에는 임차주택으로도 농어촌민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차주택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에 요구되는 3년의 사전 거주 요건이 귀농ㆍ귀촌인구 및 청년층 등의 신규 진입자에게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농어촌의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빈집을 농어촌민박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지역 임차주택에 대한 사전거주 요건을 6개월로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비소유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허용함으로써,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86조 등).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8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엄태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엄태영의원 등 10인」입니다.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3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