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596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이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는 사장을 해임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발주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지배ㆍ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단의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9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596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이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는 사장을 해임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발주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지배ㆍ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단의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9 신설 등).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18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문진석(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문진석의원 등 10인」입니다.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1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59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