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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1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를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그 동안 물가와 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가구의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이 증가한 데 비하여 현행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증가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주거 관련 재산 등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총소득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인상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의 재산요건을 2억4천만원에서 2억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근로장려금을 50% 감액하여 지급하는 재산기준도 현행 1억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재산가격 및 생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5).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514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를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그 동안 물가와 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가구의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이 증가한 데 비하여 현행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증가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주거 관련 재산 등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정태호(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태호의원 등 10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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