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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294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후조리원이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의 선불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을 폐업ㆍ휴업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폐업ㆍ휴업 신고 시 선불금의 정산ㆍ반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선불금의 정산ㆍ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신고 시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정산ㆍ반환 내역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산ㆍ반환 내역이 적절하지 아니하면 폐업ㆍ휴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당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폐업ㆍ휴업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원 폐업ㆍ휴업 시 이용자가 선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0제2항ㆍ제3항 신설 및 제23조제1항 등).

기본 정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294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민홍철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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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후조리원이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의 선불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을 폐업ㆍ휴업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폐업ㆍ휴업 신고 시 선불금의 정산ㆍ반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선불금의 정산ㆍ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민홍철(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민홍철의원 등 12인」입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29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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