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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83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자치입법, 예산ㆍ결산의 심의ㆍ의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ㆍ감시 등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치권 확대와 지방자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도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정책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도의회에 둘 수 있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최대 21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도의회의원 정수 변동이나 의정활동 수요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최근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최대 21명”에서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로 개정하고,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정원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위원의 정원ㆍ배치 및 운용을 도의회의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

기본 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583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성범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자치입법, 예산ㆍ결산의 심의ㆍ의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ㆍ감시 등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치권 확대와 지방자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도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정책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도의회에 둘 수 있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최대 21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도의회의원 정수 변동이나 의정활동 수요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최근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성범(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성범의원 등 10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8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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