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723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하고 있으나, 그 사유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군인의 가족에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군인이 휴가를 사용하여 가족의 곁을 지키며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휴가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복무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하되, 군인의 가족이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과 비교하여 휴가ㆍ외출ㆍ외박 등의 사용에 차별이 없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보장하고 가족친화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723 |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임종득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하고 있으나, 그 사유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군인의 가족에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군인이 휴가를 사용하여 가족의 곁을 지키며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휴가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복무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하되, 군인의 가족이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과 비교하여 휴가ㆍ외출ㆍ외박 등의 사용에 차별이 없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보장하고 가족친화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방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5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임종득(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종득의원 등 10인」입니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2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2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