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548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 회장”이라 한다)을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회의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선출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관계나 영향력 등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지난 6월 10일 산림조합중앙회의 ‘미래 혁신 위원회’도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주요 혁신 과제로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여 선거비용의 절감과 중앙회와 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제고함으로써 산림조합의 책임성과 조합원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 및 부칙 제2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548 |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주철현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 회장”이라 한다)을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회의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선출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관계나 영향력 등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지난 6월 10일 산림조합중앙회의 ‘미래 혁신 위원회’도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주요 혁신 과제로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여 선거비용의 절감과 중앙회와 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제고함으로써 산림조합의 책임성과 조합원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 및 부칙 제2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1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주철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주철현의원 등 10인」입니다.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1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54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