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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092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 및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역할과 업무 부담 또한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와의 접촉 및 다양한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상해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현재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상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해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 가입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음. 다만, 해당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복리후생을 처우개선의 주요 요소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수행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로 인한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기본 정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092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박용갑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 및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역할과 업무 부담 또한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와의 접촉 및 다양한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상해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현재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상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해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 가입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음. 다만, 해당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용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용갑의원 등 13인」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09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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