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716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상담 및 지도 관리를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통합사례관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나 처우, 복리후생 및 인권침해 예방, 안전 등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및 급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기본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716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장철민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상담 및 지도 관리를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통합사례관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나 처우, 복리후생 및 인권침해 예방, 안전 등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및 급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5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장철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장철민의원 등 11인」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16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