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651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1조 및 제155조는 범인 은닉의 죄, 증거 인멸의 죄 등을 규정하면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위 ‘장윤기 사건’ 피의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해당 사건의 주요 증거를 인멸하였지만 친족의 증거 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 특례 조항으로 인해 이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면서, 해당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친족 간의 특례에 해당하더라도, 친족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해당 사건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651 |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임문영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1조 및 제155조는 범인 은닉의 죄, 증거 인멸의 죄 등을 규정하면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위 ‘장윤기 사건’ 피의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해당 사건의 주요 증거를 인멸하였지만 친족의 증거 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 특례 조항으로 인해 이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면서, 해당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친족 간의 특례에 해당하더라도, 친족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해당 사건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임문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문영의원 등 10인」입니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2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5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