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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20803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 등과 같이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시 납품업자등이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단순한 지급기한 단축을 넘어 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ㆍ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납품ㆍ판매 이후 대금 지급 기한을 10∼20일로 단축하고, 예외를 엄격히 적용하며,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을 별도의 신탁ㆍ예치 계좌에 관리하도록 하여 납품업자등이 해당 대금을 우선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803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이강일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상정없음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 등과 같이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시 납품업자등이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단순한 지급기한 단축을 넘어 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ㆍ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납품ㆍ판매 이후 대금 지급 기한을 10∼20일로 단축하고, 예외를 엄격히 적용하며,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을 별도의 신탁ㆍ예치 계좌에 관리하도록 하여 납품업자등이 해당 대금을 우선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신설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대안반영폐기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3일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강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강일의원 등 11인」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80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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