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20803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 등과 같이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시 납품업자등이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단순한 지급기한 단축을 넘어 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ㆍ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납품ㆍ판매 이후 대금 지급 기한을 10∼20일로 단축하고, 예외를 엄격히 적용하며,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을 별도의 신탁ㆍ예치 계좌에 관리하도록 하여 납품업자등이 해당 대금을 우선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803 |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대안반영폐기 |
| 대표발의 | 이강일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
| 소관위 상정 | 없음 | |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 등과 같이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시 납품업자등이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단순한 지급기한 단축을 넘어 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ㆍ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납품ㆍ판매 이후 대금 지급 기한을 10∼20일로 단축하고, 예외를 엄격히 적용하며,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을 별도의 신탁ㆍ예치 계좌에 관리하도록 하여 납품업자등이 해당 대금을 우선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신설 등).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대안반영폐기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3일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입니다.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강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강일의원 등 11인」입니다.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80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