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6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질병ㆍ부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휴직기간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렵고, 휴직기간 내에 복귀하지 못하면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기간을 3년의 범위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호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061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질병ㆍ부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휴직기간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렵고, 휴직기간 내에 복귀하지 못하면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기간을 3년의 범위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호의2 신설 등).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3일 발의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해식(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해식의원 등 11인」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61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