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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398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은 설계, 시공, 감리, 발주자 등 다양한 공사참여자들이 생산하는 수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설 분야의 데이터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와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분산된 건설 데이터를 통합ㆍ관리하고 AI 기반의 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설산업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 등 산업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존 법 제19조의 내용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 전주기 데이터의 자료수집 및 연계ㆍ활용을 활성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본부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건설 생태계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

기본 정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398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안태준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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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은 설계, 시공, 감리, 발주자 등 다양한 공사참여자들이 생산하는 수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설 분야의 데이터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와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분산된 건설 데이터를 통합ㆍ관리하고 AI 기반의 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설산업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 등 산업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존 법 제19조의 내용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 전주기 데이터의 자료수집 및 연계ㆍ활용을 활성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본부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건설 생태계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안태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안태준의원 등 13인」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39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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