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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7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이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은 민원인이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 의무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사항의 안내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규정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항의 안내의무’를 직접 규정하여, 민원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을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35조제4항 신설).

기본 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73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이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은 민원인이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일 발의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곽상언(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곽상언의원 등 12인」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7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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