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30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적용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더라도 공사기간 동안에는 거주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이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소유자에 대하여 리모델링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거주기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리모델링에 따른 불가피한 거주 중단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7항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309 |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고동진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적용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더라도 공사기간 동안에는 거주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이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소유자에 대하여 리모델링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거주기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리모델링에 따른 불가피한 거주 중단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7항 신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고동진(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고동진의원 등 11인」입니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30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