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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9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아교육법」은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ㆍ조사되는 등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악의적ㆍ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ㆍ욕설ㆍ위협 등으로 유아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와 교육적 필요 없이 유아를 가두거나 기본적인 보호ㆍ양육ㆍ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유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98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문수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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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아교육법」은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ㆍ조사되는 등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악의적ㆍ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ㆍ욕설ㆍ위협 등으로 유아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와 교육적 필요 없이 유아를 가두거나 기본적인 보호ㆍ양육ㆍ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유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제4항 신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6일 발의입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문수(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문수의원 등 12인」입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9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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