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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심사의안번호 222049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여 과표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음.

그런데 의료비와 교육비는 가계의 필수적인 지출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료비ㆍ교육비의 세액공제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고소득 근로소득자에게 제공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영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오히려 제공되지 않아 해당 제도의 형평성ㆍ공정성 문제가 제기됨. 실제 2024년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736만명인 반면, 개인사업자 중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은 약 5만명에 그쳐 근로소득자의 0.7%에 불과하였음.

이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의료비 및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에 따른 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3제1항).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491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심사
대표발의조정훈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상정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여 과표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음. 그런데 의료비와 교육비는 가계의 필수적인 지출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료비ㆍ교육비의 세액공제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고소득 근로소득자에게 제공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영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오히려 제공되지 않아 해당 제도의 형평성ㆍ공정성 문제가 제기됨. 실제 2024년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736만명인 반면, 개인사업자 중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은 약 5만명에 그쳐 근로소득자의 0.7%에 불과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심사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8일 소관위 상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조정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조정훈의원 등 11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49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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