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46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과 디지털콘텐츠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운항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한 전자해도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고, 스타링크를 비롯한 육ㆍ해상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이버위험 또한 늘고 있어, 사이버 안전 확보 차원에서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및 위협을 탐지해서 대응하고 복구하는 사이버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사 사이버안전을 진단하고 실태를 평가해서, 사이버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467 |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과 디지털콘텐츠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운항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한 전자해도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고, 스타링크를 비롯한 육ㆍ해상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이버위험 또한 늘고 있어, 사이버 안전 확보 차원에서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및 위협을 탐지해서 대응하고 복구하는 사이버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사 사이버안전을 진단하고 실태를 평가해서, 사이버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송옥주(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송옥주의원 등 12인」입니다.
-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46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