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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02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을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3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인구감소지역 등의 소규모고교는 개설 과목 수와 교원 수가 일반 고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및 학교 규모에 따른 지원 격차로 인해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소규모고교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규모고교에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특별수당 지급, 인사상 우대조치 근거를 마련하며, 소규모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규모고교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기본 정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102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박형수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을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3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인구감소지역 등의 소규모고교는 개설 과목 수와 교원 수가 일반 고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및 학교 규모에 따른 지원 격차로 인해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소규모고교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규모고교에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특별수당 지급, 인사상 우대조치 근거를 마련하며, 소규모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규모고교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교육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형수(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형수의원 등 10인」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0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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