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02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을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3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인구감소지역 등의 소규모고교는 개설 과목 수와 교원 수가 일반 고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및 학교 규모에 따른 지원 격차로 인해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소규모고교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규모고교에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특별수당 지급, 인사상 우대조치 근거를 마련하며, 소규모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규모고교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102 |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박형수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을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3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인구감소지역 등의 소규모고교는 개설 과목 수와 교원 수가 일반 고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및 학교 규모에 따른 지원 격차로 인해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소규모고교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규모고교에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특별수당 지급, 인사상 우대조치 근거를 마련하며, 소규모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규모고교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교육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형수(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형수의원 등 10인」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0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