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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2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정 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되, 하위 법령을 통해 기존 산업단지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기존 산업단지와 신규 산업단지 간에 불합리한 규제 격차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내 기업에 대한 신규투자 등의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이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한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규제 격차를 합리화하고 신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3조).

기본 정보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122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종양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정 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되, 하위 법령을 통해 기존 산업단지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기존 산업단지와 신규 산업단지 간에 불합리한 규제 격차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내 기업에 대한 신규투자 등의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이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한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규제 격차를 합리화하고 신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3조).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8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종양(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종양의원 등 12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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