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7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동의 상가건물이 여러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는 그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 유통 활성화 및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상권 침체로 집합 상가건물의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구분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로 제한하고 있고,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 변경 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집합 상가건물의 리모델링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구분점포의 허용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집합 상가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의 경우 동의율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집합 상가건물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및 제15조의2).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370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최수진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동의 상가건물이 여러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는 그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 유통 활성화 및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상권 침체로 집합 상가건물의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구분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로 제한하고 있고,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 변경 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집합 상가건물의 리모델링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2일 발의입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최수진(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수진의원 등 12인」입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7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