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18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한편,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업협동조합이 농가의 농기계 구입ㆍ보유 부담을 경감하고 조합원의 영농활동을 지원히기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사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임대료를 받고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농작업을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고가의 농기계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될 경우 그 부담이 농기계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농업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518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주철현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한편,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업협동조합이 농가의 농기계 구입ㆍ보유 부담을 경감하고 조합원의 영농활동을 지원히기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사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임대료를 받고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농작업을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고가의 농기계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될 경우 그 부담이 농기계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농업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주철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주철현의원 등 11인」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1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