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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492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의 철거, 대수선 등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의 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빈집은 2025년 13만 4,009호보다 5.2% 증가하여 14만 971호에 이르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빈집 철거 또는 수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이나 세제혜택 등에 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하여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추진할 유인이 부족하고, 시장ㆍ군수가 해당 사업을 통하여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여도 관련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5 신설 등).

기본 정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492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종양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의 철거, 대수선 등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의 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빈집은 2025년 13만 4,009호보다 5.2% 증가하여 14만 971호에 이르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빈집 철거 또는 수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이나 세제혜택 등에 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하여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추진할 유인이 부족하고, 시장ㆍ군수가 해당 사업을 통하여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여도 관련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1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종양(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종양의원 등 11인」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49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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