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610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동의 없이 수업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한 뒤 이를 편집ㆍ합성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까지 급증한 뒤 2024년 4,234건, 2025년 1학기에만 2,189건이 집계되었고, 이 중 상해ㆍ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침해행위도 2020년 144건에서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 389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임.
특히 무단 촬영ㆍ영상 유포는 교권침해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생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로 교원의 얼굴을 성적으로 합성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사건이 실제로 기소ㆍ재판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무단 촬영ㆍ유포 행위는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촬영 대상이 되는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함께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큼.
이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 보호와 수학권 등 교육활동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안에서의 촬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제5호 및 제20조의8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610 |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이주영 · 개혁신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동의 없이 수업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한 뒤 이를 편집ㆍ합성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까지 급증한 뒤 2024년 4,234건, 2025년 1학기에만 2,189건이 집계되었고, 이 중 상해ㆍ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침해행위도 2020년 144건에서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 389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임. 특히 무단 촬영ㆍ영상 유포는 교권침해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생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로 교원의 얼굴을 성적으로 합성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사건이 실제로 기소ㆍ재판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무단 촬영ㆍ유포 행위는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촬영 대상이 되는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함께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큼.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교육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3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주영(개혁신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주영의원 등 10인」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6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