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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639행정안전위원회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기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국기 깃면의 도안?규격?표준색도 등 국기의 제작방법과 품질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 국기의 구매에 대한 의무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중국산 저가 태극기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 태극기 제조업체들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국내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미국산 국기만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부자재와 생산공정이 모두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미국산’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산 원료의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도록 하여 태극기에 담긴 국가의 상징성과 존엄성을 높이고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기본 정보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39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소희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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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기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국기 깃면의 도안?규격?표준색도 등 국기의 제작방법과 품질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 국기의 구매에 대한 의무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중국산 저가 태극기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 태극기 제조업체들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국내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미국산 국기만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부자재와 생산공정이 모두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미국산’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산 원료의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도록 하여 태극기에 담긴 국가의 상징성과 존엄성을 높이고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소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소희의원 등 26인」입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3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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