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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342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와 정원,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처 제도 도입 단계부터 인력 부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최근까지도 수사처의 양적ㆍ질적 강화를 위해 임기 및 정원, 결격사유 및 공직임용 등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처검사,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수사처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도는 폐지하며, 결격사유 및 임용제한을 강화하여 수사처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기본 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342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광희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와 정원,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처 제도 도입 단계부터 인력 부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최근까지도 수사처의 양적ㆍ질적 강화를 위해 임기 및 정원, 결격사유 및 공직임용 등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처검사,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수사처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도는 폐지하며, 결격사유 및 임용제한을 강화하여 수사처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광희(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광희의원 등 12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34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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