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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9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공사대금을 체불한 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을 공표하고 시공능력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체불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이 공표된 자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

기본 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391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공사대금을 체불한 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을 공표하고 시공능력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체불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이 공표된 자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3일 발의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강득구(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강득구의원 등 11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9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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