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9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공사대금을 체불한 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을 공표하고 시공능력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체불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이 공표된 자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391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공사대금을 체불한 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을 공표하고 시공능력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체불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이 공표된 자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3일 발의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강득구(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강득구의원 등 11인」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9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