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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6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원재료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의 10% 미만인 원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하는 수탁기업은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실질적인 부담이 크지만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등 주요 원재료의 기준이 획일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가 수탁ㆍ위탁거래 상의 다양한 원가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 가지 이하의 원재료 비용의 합계가 납품대금의 20% 이상인 경우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기본 정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166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송재봉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원재료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의 10% 미만인 원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하는 수탁기업은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실질적인 부담이 크지만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등 주요 원재료의 기준이 획일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가 수탁ㆍ위탁거래 상의 다양한 원가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 가지 이하의 원재료 비용의 합계가 납품대금의 20% 이상인 경우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8일 발의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송재봉(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송재봉의원 등 11인」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6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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