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6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원재료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의 10% 미만인 원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하는 수탁기업은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실질적인 부담이 크지만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등 주요 원재료의 기준이 획일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가 수탁ㆍ위탁거래 상의 다양한 원가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 가지 이하의 원재료 비용의 합계가 납품대금의 20% 이상인 경우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166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송재봉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원재료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의 10% 미만인 원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하는 수탁기업은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실질적인 부담이 크지만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등 주요 원재료의 기준이 획일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가 수탁ㆍ위탁거래 상의 다양한 원가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 가지 이하의 원재료 비용의 합계가 납품대금의 20% 이상인 경우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8일 발의입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송재봉(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송재봉의원 등 11인」입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6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