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할 때 학자금ㆍ주거ㆍ취업 준비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산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적립ㆍ투자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아이자립펀드’ 상품을 출시하고, 해당 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청년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9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977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남준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할 때 학자금ㆍ주거ㆍ취업 준비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산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적립ㆍ투자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아이자립펀드’ 상품을 출시하고, 해당 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청년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9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0일 발의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남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남준의원 등 11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7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