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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58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종목의 폐지에 전 사전 공고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가 주관하고 자격을 보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폐지될 경우 해당 종목 수험생 및 관련 분야 종사자의 진로 및 업무계획 조정 신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폐지 전 주무부장관이 폐지 사실을 2년 이상 공고하도록 해 수험생과 관련 분야 종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등).

기본 정보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958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위상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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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종목의 폐지에 전 사전 공고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가 주관하고 자격을 보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폐지될 경우 해당 종목 수험생 및 관련 분야 종사자의 진로 및 업무계획 조정 신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폐지 전 주무부장관이 폐지 사실을 2년 이상 공고하도록 해 수험생과 관련 분야 종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등).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9일 발의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위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위상의원 등 14인」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5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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