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58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종목의 폐지에 전 사전 공고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가 주관하고 자격을 보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폐지될 경우 해당 종목 수험생 및 관련 분야 종사자의 진로 및 업무계획 조정 신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폐지 전 주무부장관이 폐지 사실을 2년 이상 공고하도록 해 수험생과 관련 분야 종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958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위상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종목의 폐지에 전 사전 공고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가 주관하고 자격을 보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폐지될 경우 해당 종목 수험생 및 관련 분야 종사자의 진로 및 업무계획 조정 신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폐지 전 주무부장관이 폐지 사실을 2년 이상 공고하도록 해 수험생과 관련 분야 종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등).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9일 발의입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위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위상의원 등 14인」입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58입니다.